코인 거래 손실 공제 기한 3년 내 절세하는 4가지 실천법
코인 거래 손실은 3년 내 공제 가능하며, 국내 거래소 손실만 인정됩니다.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5,000만원 이하 비과세 활용, 손익 통산, 분할매도, 가족증여 등 4가지 절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코인 거래 손실은 3년 내 공제 가능하며, 국내 거래소 손실만 인정됩니다.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5,000만원 이하 비과세 활용, 손익 통산, 분할매도, 가족증여 등 4가지 절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2026년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소득세는 유예 상태예요. 수익이 발생해도 가상자산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, 2027년 1월 시행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요.
코인 스테이킹으로 얻은 보상은 2027년 1월부터 과세(22% 세율, 250만원 공제)되지만 2026년까지는 전액 비과세입니다. 분할매도·손익통산·기록관리 3가지 절세전략으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